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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크기·배경·안경 기준과 온라인 파일 조건

여권 사진 규격, 크기·배경·안경 기준과 온라인 파일 조건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사진 규격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10. 개정,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합니다.
배경은 테두리 없는 흰색, 촬영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파일은 가로 413, 세로 531픽셀을 권장합니다.

1. 크기·배경 기본 규격

항목 기준
사진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촬영 시기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배경 균일한 흰색, 잉크 자국·테두리 없음
인화 유광·무광 인화지, 해상도 300DPI 권장
형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외교부는 여권 사진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고, 자동출입국 심사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이에 프린트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도 쓸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조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인화 사진 대신 파일을 올립니다.

항목 조건
파일 형식·크기 JPG(JPEG), 500KB 이하
권장 픽셀 가로 413 × 세로 531
업로드 가능 범위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해상도 300dpi 권장
머리 길이 3.5×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3.2~3.6cm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도 머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길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사진을 다시 써서 해상도가 떨어진 파일, 얼굴이 좌우·상하로 눌린 파일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휴대폰으로 찍었거나 과하게 보정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반려되기 쉬운 표정·안경·옷차림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는 가운데, 얼굴과 어깨는 정면(옆으로 돌린 자세 불가)
  • 입을 다문 무표정(치아 노출·미소·눈썹 올리기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썹, 광대·볼 등 얼굴 윤곽을 가리면 불가

눈과 안경

  • 시선은 정면, 적목 현상 없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불가
  • 안경알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불가

옷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불가
  • 목을 덮는 옷이나 스카프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
  • 종교적 의상은 평소 늘 착용하는 경우만, 이마부터 턱까지 드러나야 함
  • 귀걸이·피어싱은 빛 반사나 윤곽 가림이 없어야 하고, 이어폰·헤드폰은 불가

4. 보정·합성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

  • 필터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AI로 편집·가공·합성한 사진도 포함됩니다.
  • 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도 안 됩니다.
  • 조명은 그림자나 빛 반사 없이 원래 피부색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찍힌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위 규격에 모두 맞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5. 아기·어린이 여권 사진

영유아도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아이를 안은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것까지 허용됩니다.
눈을 가리거나 혀를 내민 사진, 시선이 정면이 아닌 사진은 반려 사례로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관에서 찍을 때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여권용이라고 알리고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흰 배경, 보정 없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계획이면 413×531픽셀, 500KB 이하 JPG 파일도 함께 받아 두면 편합니다.

Q. 피부 잡티 보정이나 배경 정리도 안 되나요?
외교부는 편집 프로그램과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증명사진이나 반명함 사진을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교부 사진 크기 조정 안내에서도 증명사진·반명함·비자 사진은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

Q. 내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여권안내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 올려 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라 이를 통과해도 실제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사진 크기를 맞추는 기능도 있나요?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에서 1MB 미만 JPG·PNG를 올리고 붉은 점선 안에 얼굴을 맞춘 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용 파일에만 해당합니다.

Q. 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투명한 안경은 빛 반사가 없고 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Q.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정말 안 되나요?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이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 모습과 달라 보일 수 있어 그보다 오래된 사진은 내지 않습니다.

Q. 여권 사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합니다. 외교부 여권민원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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