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여권사진 규격 안내 2022.10. 개정,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합니다.
배경은 테두리 없는 흰색, 촬영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용 파일은 가로 413, 세로 531픽셀을 권장합니다.
1. 크기·배경 기본 규격
| 항목 | 기준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 제외)부터 턱까지 3.2~3.6cm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배경 | 균일한 흰색, 잉크 자국·테두리 없음 |
| 인화 | 유광·무광 인화지, 해상도 300DPI 권장 |
| 형태 |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
외교부는 여권 사진 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반려되고, 자동출입국 심사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반 종이에 프린트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사진, 구겨지거나 얼룩진 사진도 쓸 수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용 사진 파일 조건
정부24 등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인화 사진 대신 파일을 올립니다.
| 항목 | 조건 |
|---|---|
| 파일 형식·크기 | JPG(JPEG), 500KB 이하 |
| 권장 픽셀 | 가로 413 × 세로 531 |
| 업로드 가능 범위 |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
| 해상도 | 300dpi 권장 |
| 머리 길이 | 3.5×4.5cm로 인화했다고 가정할 때 3.2~3.6cm |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도 머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길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의 사진을 다시 써서 해상도가 떨어진 파일, 얼굴이 좌우·상하로 눌린 파일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휴대폰으로 찍었거나 과하게 보정한 사진은 실물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반려되기 쉬운 표정·안경·옷차림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는 가운데, 얼굴과 어깨는 정면(옆으로 돌린 자세 불가)
- 입을 다문 무표정(치아 노출·미소·눈썹 올리기 불가)
- 머리카락이 눈, 눈썹, 광대·볼 등 얼굴 윤곽을 가리면 불가
눈과 안경
- 시선은 정면, 적목 현상 없음
- 미용·컬러·서클렌즈,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불가
- 안경알에 빛이 반사되거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불가
옷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불가
- 목을 덮는 옷이나 스카프는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가능
- 종교적 의상은 평소 늘 착용하는 경우만, 이마부터 턱까지 드러나야 함
- 귀걸이·피어싱은 빛 반사나 윤곽 가림이 없어야 하고, 이어폰·헤드폰은 불가
4. 보정·합성 사진과 직접 찍은 사진
- 필터나 편집 프로그램으로 보정한 사진은 받지 않습니다. AI로 편집·가공·합성한 사진도 포함됩니다.
- 포토샵 등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도 안 됩니다.
- 조명은 그림자나 빛 반사 없이 원래 피부색이 보이게 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찍힌 사진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은 위 규격에 모두 맞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5. 아기·어린이 여권 사진
영유아도 기준은 성인과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아이를 안은 보호자가 사진에 보이면 안 됩니다.
다만 입을 다물기 어려운 신생아와 36개월 이하 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것까지 허용됩니다.
눈을 가리거나 혀를 내민 사진, 시선이 정면이 아닌 사진은 반려 사례로 안내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관에서 찍을 때 무엇을 말하면 되나요?
여권용이라고 알리고 가로 3.5cm×세로 4.5cm, 머리 길이 3.2~3.6cm, 흰 배경, 보정 없음 기준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계획이면 413×531픽셀, 500KB 이하 JPG 파일도 함께 받아 두면 편합니다.
Q. 피부 잡티 보정이나 배경 정리도 안 되나요?
외교부는 편집 프로그램과 필터로 임의 보정한 사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증명사진이나 반명함 사진을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외교부 사진 크기 조정 안내에서도 증명사진·반명함·비자 사진은 쓸 수 없다고 밝힙니다.
Q. 내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여권안내 누리집의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에 올려 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라 이를 통과해도 실제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사진 크기를 맞추는 기능도 있나요?
‘온라인 여권 사진 크기 조정’에서 1MB 미만 JPG·PNG를 올리고 붉은 점선 안에 얼굴을 맞춘 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등 온라인 신청용 파일에만 해당합니다.
Q. 안경을 쓰고 찍어도 되나요?
투명한 안경은 빛 반사가 없고 테가 눈을 가리지 않으면 됩니다.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Q.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정말 안 되나요?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이 기본 조건입니다. 실제 모습과 달라 보일 수 있어 그보다 오래된 사진은 내지 않습니다.
Q. 여권 사진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로 문의합니다. 외교부 여권민원실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12
-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