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준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과 발급 기간, 장소별 정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과 발급 기간, 장소별 정리
출처: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국제운전면허증), 정부24 민원안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준비물은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장입니다.
수수료는 9,000원이고,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면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처리기간이 총 14일이라 출국이 가까우면 방문이 낫습니다.

1. 본인·대리인별 준비물

신청 방식 챙길 서류 비고
본인 방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여권 사본 생략 가능
대리인 방문 본인 여권(사본 가능),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본인이 해외에 있으면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외국 국적 국내면허 소지자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여권용 사진 1매 –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만 받습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여야 하고, 일반 증명사진은 쓸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는 다른 신분증으로도 발급은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운전할 때는 국내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발급 장소와 발급 기간

신청 장소 처리 기간 참고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평일 9시~18시
경찰서(방문)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방문 전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신용·체크카드 지참
인천공항·김해공항 발급센터 방문 당일 인천공항은 평일만 운영
협약 지방자치단체 220개소 여권과 함께 접수 국제면허만 따로 신청 불가
온라인(운전면허시험장 접수) 총 14일 하루 발급 450건 제한

시청·구청 여권 창구에서는 여권을 새로 신청할 때만 국제면허를 같이 접수합니다.
여권이 이미 있고 국제면허만 필요하다면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정부24 처리기간 계산 방식에서는 6일 이상인 민원을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셉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달력으로 2주가 넘게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잡습니다.

3. 공항에서 출국 당일 받을 때

인천국제공항 발급센터 위치는 다음 두 곳입니다.

  • 제1여객터미널 3층 경찰치안센터
  •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센터 안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제외)이고,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쉽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출국 당일 발급이라면 탑승 시각보다 최소 1시간 먼저 들르라고 안내합니다.

주말에 출국한다면 공항 발급이 막히므로 평일에 미리 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들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발급이 안 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

  • 범칙금·과태료 체납: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밀린 금액을 낸 뒤에야 발급됩니다.
  • 영문 이름 불일치: 국제면허증과 여권의 영문 철자가 다르면 현지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서명 불일치: 나라마다 운영이 달라 여권 서명과 같게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 면허 정지 기간 중 신청: 정지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유효한 증이 나옵니다.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연습면허: 국제면허 허가 범위에서 빠집니다.

5. 유효기간과 현지에서 챙길 것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국제 협약과 해당국 법령에 따라 그 나라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국제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를 함께 지니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캐나다는 주마다 인정 범위가 달라 방문할 주의 기준을 대사관에서 확인하라고 공단은 권합니다.

국내 면허 국제면허 허가 범위
제1종 대형 B, C, D
제1종 보통·제2종 보통 B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B, E
제2종 소형 A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나라라면 따로 번역공증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한국 면허증·국제면허증·여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Q. 여권 원본이 꼭 있어야 하나요?
사본도 됩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사람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당일 발급되나요?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은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 처리됩니다. 경찰서는 가기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Q. 가족이 대신 받아 줄 수 있나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용 사진을 갖추면 대리 신청이 됩니다.

Q. 국제면허 대신 영문운전면허증을 받아도 되나요?
영문운전면허증(국문 겸용)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신청합니다(강남경찰서 제외). 갱신·재발급·신규 때 일반 영문은 10,000원, 모바일 IC 영문은 15,000원입니다. 인정 국가에서도 대부분 3개월 정도만 운전을 허용하고 국가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라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Q. 외국에서 받은 국제면허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제네바·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면허라면 입국일부터 1년 동안 국내 운전이 됩니다. 다만 국내 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쓸 수 없습니다.

Q. 인터넷에서 파는 유사 국제면허증도 쓸 수 있나요?
정식 발급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 표기 증은 쓸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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